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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에너지쉼표 공동주택' 인증제도 시행

기사입력 : 2020년11월19일 11:04

최종수정 : 2020년11월19일 11:04

에너지쉼표 제도, 공동주택과 연계해 활성화
친환경·에너지절약 아파트 새로운 기준 전망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전력거래소가 에너지쉼표 제도를 공동주택과 연계해 제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전력거래소는 '에너지쉼표(국민DR) 공동주택 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에너지쉼표란 가정·소형점포 등 소규모 전기소비자가 전력거래소가 요청한 시간에 전기사용량을 줄이면 금전, 마일리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상받는 제도다.

전력거래소가 이번에 시행하는 에너지쉼표 공동주택 인증제도는 에너지쉼표 참여조건을 만족하는 공동주택에 에너지쉼표 아파트 인증서 발급과 명판 부착을 통해 입주민들의 에너지절감 자긍심 증진 및 홍보 효과를 기대하는 제도다.

에너지 쉼표 포스터 [사진=한국전력거래소] 2020.11.19 fedor01@newspim.com

특히 이번 인증제도는 지난 6월 25일 전력거래소와 LH 간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국내 최대 주택건설 공기업이 개발에 참여하여 공공기관 간 협력사업의 좋은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인증제도는 에너지쉼표 참여조건을 만족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평가항목을 지능형 전력량계(AMI), 가입자수, 자동수요반응 등 3가지로 나눠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이를 AAA, AA, A 3가지 등급으로 구분해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에너지쉼표 공동주택 인증제도의 시행으로 인증 공동주택은 친환경·에너지 절약 아파트로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다. 또 입주민들의 에너지 절감에 대한 자긍심을 증진시켜 자발적인 참여 확대될 전망이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에너지쉼표 공동주택 인증제도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쉼표를 인식하고 참여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에너지쉼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과 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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