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지식사회연구회와 폐플라스틱 부담금 합리화방안 발표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기업에만 부과되는 플라스탁 폐기물 부담금을 합성수지 생산업체인 대기업도 공동책임 원칙아래 공동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미래지식사회연구회(회장 강태진)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플라스틱 순환경제와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합리화를 위한 연구 결과 발표회'에서 플라스틱 제조사인 중소기업에만 부담을 부과하는 현행 부담금부과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로고=중소기업중앙회] |
이날 발표회에서 구민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현재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인 중소기업이 폐기물 부담금을 부담하고 플라스틱 원료인 합성수지를 생산하는 대기업은 제외되고 있다"며 "플라스틱 제조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원재료인 합성수지를 대기업에서 70%이상 구매하고 있어 대기업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ml 이하 플라스틱 용기는 개당 24.9원을, 500ml 이상은 개당 30.7원의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강태진 미래지식사회연구회 회장(서울대 재료공학부 명예교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폐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폐플라스틱의 환경 연료화'가 더 좋은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즉 "유럽의 시멘트 산업은 폐타이어 폐합성수지 등으로 만들어진 대체연료를 적극 사용한다"며 "국내도 폐플라스틱의 환경 연료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독일의 경우 연료 대체율이 68%로 국내(23%)보다 3배가량 높다는 설명이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폐플라스틱 문제 해결과 동시에 중소플라스틱 제조업계의 성장을 위해서는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제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플라스틱 제품 제조·수입업자인 중소기업에게만 환경오염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동책임의 원칙에 따라 원료사인 대기업이 먼저 부담금을 부담하고 이를 제품가격에 반영하는 상생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pya84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