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제한명령이 부과된 사업장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이 완화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한 번이라도 방역수치 위반 시 곧바로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집합금지·제한명령이 부과된 사업장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매출액 감소 요건 증빙 없이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한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장관은 또 지난주 인천 남동공단 소재 화장품·소독제 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화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정부는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있으며, 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장관은 "사고원인 규명 결과를 토대로 사고 사업장과 유사공정을 보유한 중소사업장에 대한 화재·폭발 예방 긴급점검을 12월 중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선 고용부는 감독대상 사업장 중 건설현장 비중을 지속 확대한다. 소규모 건설현장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패트롤카(2019년 27대→2020년 108대)를 활용한 순찰을 확대해 건설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산업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은 감독을 연계한다.
또한 건설현장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해 사망사고 위험작업(외벽설치 등) 진행 현장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적시에 점검·감독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이 장관은 "이번 주부터 정기국회의 법안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라며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비롯한 민생입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탄력근로제 관련 입법 등이 심도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