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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교육 등 7개 영역서 '장애인차별 실태조사'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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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무회의서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5개안 의결
혈액사용정보 미제출·거짓제출시 과태료 150만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교육 등 7개 영역에서 장애인차별 실태조사를 벌일 수 있는 법적 규정이 마련됐다. 또 혈액원 및 의료기관이 혈액사용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시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5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먼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19.12.3 공포, '20.12.4 시행)돼 법률에서 위임한 실태조사의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먼저 장애인 차별 실태조사 항목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7개 영역을 규정했다.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성·부성권 및 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이다. 

조사방법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행 주체가 광범위해 대표성 있는 실태조사가 가능하도록 표본조사로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장애인 차별 실태조사 결과는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신용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 차별 실태조사를 내실화하고, 차별 실태와 관련한 기초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및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다른 범죄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벌금형의 분리선고와 관련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국무회의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임원 등의 결격사유 중 특정범죄로 인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과 관련해 다른 범죄와의 경합범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아동 관련 범죄, 유기·학대 및 배임횡령, 보조금 부정 수급·유용 등 범죄와 타 범죄로 인한 경합범의 벌금형 처벌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가 불명확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지도전문의 현황 관리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도전문의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관련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도전문의 현황 관리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혈액원 및 의료기관이 혈액사용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혈액관리법 개정('19.12.3 공포, '20.12.4. 시행)으로 혈액원 및 의료기관이 혈액사용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구체적인 과태료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혈액원 및 의료기관이 혈액사용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한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의료기관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던 혈액사용 정보 제출을 의무화한 것으로, 의료기관의 적정수혈을 유도하고 체계적인 혈액 수급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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