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 법적 근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입법예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내년부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이 가능해지는 가운데 인사혁신처와 한국조폐공사가 모바일 공무원증의 안전성 확보에 나선다.
25일 인사처는 조폐·인증·보안 전문기관인 조폐공사와 모바일 공무원증의 안전하고 원활한 발급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모바일 공무원증 예시/제공=인사혁신처 wideopen@newspim.com |
양 기관은 내년 도입될 예정인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및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 모바일 공무원증의 안정성 및 보안성 확보, 서비스 개선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0일 인사처는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내년부터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행정망을 이용하는 기관 공무원에게 우선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키로 했다.
모바일 공무원증 신규 도입에 따른 일선 혼란을 막기 위해 모양, 기재사항을 현행 공무원증과 동일하게 했으며, 모바일 공무원증에 QR코드를 넣어 스마트워크센터 출입 등 다양하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디지털 융합시대를 맞아 신분증 중 처음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이 도입된다"며 "공무원증 변화가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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