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월마트 합병과정서 세금납부 연기받아
법원 "2011년 신세계-이마트 분할로 법인세 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주식회사 신세계가 과세당국이 부과한 850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조한창 부장판사)는 신세계가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신세계는 지난 2006년 9월 월마트코리아 주식 100%를 인수하는 합병계약을 진행했다. 해당 합병은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합병'으로 합병평가차익 2596억원에 대한 과세이연(세금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이 적용됐다.
이후 신세계는 2011년 대형마트 사업부분을 분리해 주식회사 이마트를 신설했다. 신세계는 이같은 분할 과정에서 월마트코리아 관련 충당금 잔액 2560억원을 이마트에 승계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5년 5월부터 11월까지 이마트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결과 '분할로 인해 합병에 따른 과세이연이 종료됐고 이마트가 충당금 잔액을 승계받는 방법으로 과세이연을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아울러 이듬해 1월 신세계에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853억여원을 부과했다.
신세계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은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신세계의 이마트 분할은 법인세법상 합병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의 과세이연 종료 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며 "충당금 잔액은 분할이 있었던 2011년 사업연도 익금(법인의 순자산을 늘리는 거래에 의해 생긴 수익)에 산입된다"고 설명했다.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과 제46조 제2항 등에 따르면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산입한 금액을 손금(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금액)에 산입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신세계는 "적격합병 후 분할은 '사업의 폐지'가 아니며 과세이연의 종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분할은 법인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의 과세이연 종료사유에 해당한다"며 신세계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