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법원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출하승인 없이 해외에 수출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메디톡신 50·100·150·200단위와 코어톡스의 품목허가를 취소했지만,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두 제품은 판매가 가능해졌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식약처의 메디톡신과 코어톡스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메디톡스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제제 메디톡신. [사진=메디톡스] |
앞서 식약처는 지난 13일 메디톡신, 코어톡스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고, 메디톡스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다음 달 4일까지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임시 효력정지한 상태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앞으로 진행될 본안 소송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allzer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