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30일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몰래변론' 처벌 강화 등 전관특혜 차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무부가 이른바 '전관변호사'의 퇴직 시 수임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리는 등 법조계 전관특혜를 근절하기 위해 변호사법을 개정한다.
법무부는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 연장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법무부] |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퇴임변호사의 퇴직 시 직급 및 영향력을 고려해 수임제한 기간과 수임자료 제출 기간이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현행 변호사법은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해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1급 공무원과 고법 부장판사, 검사장, 치안감 이상의 공무원, 공수처장·처장 등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는 퇴직 전 3년 동안 근무한 기관에 대해 퇴직 후 3년 간 수임이 제한된다.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인 2급 이상 공무원, 지법 수석부장판사, 고검 부장·지검 차장검사 등은 퇴직 전 2년에 퇴직 후 2년 간 수임이 제한되며 그 외의 경우 퇴직 전 1년, 퇴직 후 1년 간 수임 제한으로 현행을 유지했다.
수임제한 기간 연장과 함께 수임자료 제출 기간도 연장된다. 개정안은 재산공개대상자에 한해 현행 2년으로 규정돼있는 수임자료 제출기간을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전관특혜의 고질적 원인으로 지적돼 온 변호인선임서 미제출 변론행위, 이른바 '몰래변론'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조세포탈·법령제한 회피 목적 몰래변론의 경우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 규정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단순 몰래변론에 대해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 그동안 불명확했던 사무직원의 정의규정을 새로 만들어 변호사와 사무직원의 연고관계 선전금지 등 법조브로커 퇴출 방안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무직원은 '계약의 명칭·형식·신고 등 여부를 불문하고 법률사무소에 소속돼 근로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봉급, 금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법조윤리위반행위 신고센터 설치에 관한 근거 규정과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징계기준 등도 담겼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은 뒤 실효적인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