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6차 회의 개최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는 2023년 보험업계에 도입 예정인 새 국제회계기준(IFRS 17) 관련, 내년 상반기중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아래 'IFRS 17 법규개정 추진단'을 신설하고 4개 실무작업반을 운영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제6차 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계약 회계기준(IFRS 17)의 시행에 대비한 보험업법규 개편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0.11.30 tack@newspim.com |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2023년 IFRS 17 시행은 우리 보험산업의 재무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마땅히 가야할 길'"이라며 "금융당국은 '23년 IFRS 17 시행에 맞추어 현행 보험업법규 개정 작업을 차질없이 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험회사의 자본확충과 공동재보험 등 부채조정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수단의 법제화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보험업계도 선제적인 자본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경영전략 전반을 재점검하는 등 새로운 회계기준 시행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달라"고 당부했다.
도 부위원장은 "IFRS 17 도입에 따른 회계기준의 변화는 보험상품 개발, 영업전략, 리스크 관리 등 보험회사 경영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번 IFRS 17 도입이 보험업계가 과거의 외형성장 중심에서 탈피하여, 끊임없는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추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향후 보험업법 개정안이 마련된 이후 하위 법규(시행령·감독규정 등)에 대한 개정안 검토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1/4분기 중 7차 회의를 개최해 IFRS 17 시행, K-ICS 3.0에 따른 영향분석, 보험업계의 자본확충 및 새로운 회계·결산 시스템 준비현황 등도 점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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