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8세' 방탄소년단 진, 2022년까지 입대 연기 가능
내달 국회 본회의 부의→시행령 개정되면 최종 확정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대중문화예술우수자로 국위선양에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군 징집과 소집을 만 30세까지 미룰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군 징집과 소집 연기를 만 30세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지난 20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병역법 개정이 '일사천리'로 이뤄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진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새 앨범 'BE(Deluxe Edition)' 글로벌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0.11.20 alwaysame@newspim.com |
이 병역법 개정안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했다. 전 의원은 "방탄소년단(BTS)처럼 국위선양한 연예인의 병역 연기를 허용하지 않으면 기회 박탈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의 관점에서도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이같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병무청 등 군 당국은 그간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소집 연기를 위한 병역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병무청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중문화우수자의 대중문화예술 활동을 보장해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자격은 문화훈포장 수여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자다. 만일 BTS 등 대중문화예술우수자 본인이 입대 연기를 원하고 문체부 장관이 이들을 입대 연기자로 추천할 경우 군입대 연기가 가능해 진다.
이에 따라 방탄소년단 멤버 중 맏형인 진(본명 김석진, 1992년생)은 만 30세가 되는 오는 2022년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그간 꾸준히 제기돼 온 병역특례 차별에 대한 논란도 사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예술·체육분야 우수자는 정부가 지정한 국제대회에서 일정 순위 이상 입상하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는 일종의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예술 분야 우수자에는 '순수예술'만 포함돼 있어 BTS와 같이 대중음악 종사자들에게는 차별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한편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병역법 개정안은 내달 초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이후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최종적으로 병역법 개정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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