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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BTS, 왜 군 면제가 아닌 '입대 연기'일까

기사입력 : 2020년12월02일 06:01

최종수정 : 2020년12월05일 12:07

일각서 '군 면제'‧'대체복무 편입 특례' 주장
전문가 "형평성 문제 불거질 수도…입대 연기가 최선"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대중문화예술우수자로 국위선양에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군 징집과 소집을 만 30세까지 미룰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한국인 최초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 정상에 오르는 성과를 낸 방탄소년단(BTS)의 입대 연기가 가능해졌다.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하고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군 징집과 소집 연기를 만 30세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20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병역법 개정이 '일사천리'로 이뤄진 것이다.

이 병역법 개정안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BTS처럼 국위선양한 연예인의 병역 연기를 허용하지 않으면 기회 박탈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의 관점에서도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발의한 것으로, 이에 따라 방탄소년단 멤버 중 맏형인 진(본명 김석진, 1992년생)은 만 30세가 되는 오는 2022년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0.12.01 leehs@newspim.com

◆ 노웅래 "손흥민은 병역특례되는데 BTS는 왜"…靑 게시판엔 "BTS 군 면제" 청원 봇물

일각에서는 '몇 년 입대를 연기해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예 군 면제를 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병무청 등 군 당국이 BTS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소집 연기를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고심 중이던 지난 10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손흥민 선수는 되는데 왜 BTS는 안 되느냐"며 이들에 대한 병역특례를 주장하기도 했다.

물론 노 의원이 언급한 병역특례는 군면제가 아닌 대체복무였다. 예술‧체육분야 우수자가 자신의 분야에서 국가가 인정한 기준 이상의 성적을 달성하면 현역 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대체복무를 하듯, BTS 등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게도 그런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하지만 적지 않은 국민들은 BTS의 군면제를 주장했다. BTS가 한국인 최초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 정상에 오르는 쾌거를 이룬 9월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이들의 군면제를 주장하는 청원이 여러 건 게재됐고, 상당수 국민들의 동의를 받았다.

한 청원인은 "BTS는 한글과 우리의 노래를 전 세계에 알리고, 나라의 이미지를 격상시키고, 관광 등 경제 파급효과 만들어내는 등 다방면에 국위를 선양 했음에도 아직도 병역대상자에 속한다"며 "BTS와 같은 전세계 인기 가수가 군대에 갔을 경우 국위선양의 지속성이 떨어 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병역법을 개정해서 BTS가 군면제를 받고 지속적으로 국위선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새 앨범 'BE(Deluxe Edition)' 글로벌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뷔,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2020.11.20 alwaysame@newspim.com

◆ 박하영 변호사 "입대 연기, BTS 활동 보장‧병역 의무 이행 '두 마리 토끼' 잡는 방안"

이에 대해 전문가는 "군 면제든 대체복무 등 병역특례 혜택을 주는 것이든 적절한 방안은 아니다"라며 "입대 연기가 BTS의 활동을 보장하면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병역법 전문가인 박하영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는 "정부와 국회 입법 과정에서 군 면제나, 대체복무에 대해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나 국회는 면제나 대체복무보다는, 입대 연기가 최선의 방안이라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 같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그러면서 그 이유로 '형평성'을 들었다.

박 변호사는 "이번 입법은 사실상 BTS 특정인을 위한 법안이라 이 자체가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데 여기에 군 면제나 대체복무 등의 혜택을 주겠다고 하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져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아울러 "일반인들과 이들 사이에 형평성 문제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 e스포츠 선수들이나 안무가들과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입대 연기가 최선의 방안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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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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