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북구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를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안내했다.
북구는 2020년도 2기분 자동차세 3만 7800건, 48억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한 세금이며 납세자는 12월 1일자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사 [사진=전경훈 기자] 2020.05.012 kh10890@newspim.com |
하반기 중 신차를 등록했거나 중고차를 이전 받았다면 등록일로부터 소유한 기간만 금액을 산출해 부과되며 연납 차량과 하반기분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고 가상계좌, ARS(1899-3888) 및 위택스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앱이나 은행 앱으로 전자 고지를 신청하면 모바일로 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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