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고규석 기자 = 전남 목포시의회 장복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열린 제362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국가의 병역의무를 수행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신체적 상이를 입은 분들에게 생활편의를 위한 기본 복지혜택에서 장애인 수준이상의 복지지원 혜택을 보장하는 게 이번 개정의 주요 골자다.
장복성 목포시의원 [사진=목포시의회] 2020.12.03 kks1212@newspim.com |
수수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앞서 장의원은 제356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수당을 월 7만원에서 월 9만원으로 인상시켰다.
또 제357회 임시회에서는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6만원으로 상향조정해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장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금액의 적고 많음을 떠나 국가유공자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예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다"고 조례안을 개정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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