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경제적 피해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27억여원을 경감한다고 7일 밝혔다.
상반기 33억 6000만원을 포함하면 올해에만 60억여원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분담한다.
대전시청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
이번 지원으로 소상공인 1516명은 27억여원의 공유재산 임대료를 경감혜택을 받는다.
시는 전국 처음으로 소상공인의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지원에 나섰다.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총 1516명에게 33억 6000만원을 지원했다.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추가지원에 어려움도 있었으나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발생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시가 분담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감경 조치는 8월부터 연말까지 5개월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급 적용한다. 사용료와 대부료를 절반으로 낮춘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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