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시흥시는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 12만8822건, 167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8일 밝혔다.
시 세정과에 따르면 이는 전년 대비 10억 원, 6.4% 증가한 것으로 지속적인 인구 유입 및 사업장 증가에 따른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가 주요 요인이다.
시흥시는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 12만8822건, 167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시흥시] 2020.12.08 1141world@newspim.com |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시흥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1월과 3월 그리고 6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제외되며 납기는 이달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1899-2800) 및 인터넷(www.wetax.go.kr), 스마트폰 앱 고지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시흥시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이체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를 도입 운영함으로써 시흥시민에 대한 세정 서비스 향상은 물론 세정업무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시흥시민이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시흥시 재정건전성 향상은 물론 민선7기 시정비전인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을 만들어 가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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