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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 운영' 유디치과, 1심서 벌금 2000만원…지점 원장들도 벌금형

기사입력 : 2020년12월10일 14:50

최종수정 : 2020년12월10일 14:50

유디 법인에 벌금 2000만원…대표이사 등 관계자들도 벌금형
법원 "가장 많은 수익 가져간 설립자는 기소 안 된 점 감안"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원이 이른바 '네트워크'식으로 치과를 운영해온 유디치과에게 5년간의 재판 끝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가맹점 원장들 역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0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유디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유디치과 대표원장인 고모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부사장 오모 씨에게는 벌금 700만원, 본사 관계자들에게는 500만원이 선고됐고 가맹점 원장들도 각각 500~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치과 자료 사진. 위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재판부는 "가장 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와 임직원을 빼고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가장 큰 수익을 얻은 사람은 기소되지 않은 상태이고, 당시 피고인들이 개설한 네트워크 치과 방식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면 징역형을 내리면서까지 엄격한 처벌을 해야 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뒤 지난 2015년 이들을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유디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을 주장해왔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판단을 내렸다.

한편 유디치과를 설립하고 자신 소유의 의료기기를 빌려주거나 점포를 임대하고, 매출액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등 사실상 가맹점을 운영해온 김모 씨는 현재 국외에 있어 기소되지 않았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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