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사실 아냐…국정원 기능 삭제한 것"
"국내 정보 삭제, 경제침해 행위 사찰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소집을 요구한 임시회에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신청했다.
첫 주자로 나선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15분께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법은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여당의 힘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소위부터 전체회의까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입법독재의 산물"이라며 "이번 개정안에는 우려가 다분한 독소규정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0.12.10 leehs@newspim.com |
이 의원은 "국정원법 개정안이 추구하는 내용을 보면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했다고 국민들께 알리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정원법 개정안 어디에도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시킨다는 문구가 없다. 그저 국정원이 감당해오던 대공수사기능을 삭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관이라고 하면 당연히 인력과 예산, 장비 등을 이관받는 기관에 전댈해야 한다"며 "그러나 국정원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국정원 대공수사과에 종사하던 조직과 인력에 변동은 없다.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한다는 주장을 허구라는 것을 명백히 지적하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권을 이관한다고 해도 경찰의 권한이 강해지거나 비대해지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은 집년 3년 동안 경찰 대공수사 인력을 120여명 감축시켰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와 더불어 약해진 경찰의 대공수사 역량, 누구에게 득이 되겠나. 오로지 대한민국을 호시탐탐 적화시키고자 하는 북한 정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는 내용에 대해 "국정원이 방첩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정보활동, 정보수집 활동을 하도록 오히려 법에 보장해줬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이내에 무역 대국이다. 대한민국은 개방 경제다. 이런 개방경제 체제 하에서 대외경제정보 활동, 경제침해 행위를 국정원이 사찰할 수 있게 한 것을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민들이 그동안 국내 정보기관의 일탈로 많은 우려를 해왔고, 불신의 눈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히 했다는 공헌을 부인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라며 "북한이 바라는 국정원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의원에 이어 조태용·김웅·하태경·김태흠 의원이 국정원법 개정안 반대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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