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는 정기분 자동차세 25억9400만원을 부과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동해시에 등록돼 있거나 신고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되며 이번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간의 소유분이다.
강원 동해시청 [사진=동해시청] 2020.11.13 onemoregive@newspim.com |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 및 이륜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 트럭이다.
전병업 세무과장은 "자동차세의 납부 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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