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마스크 착용을 권유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욕설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따르면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사진=뉴스핌DB] 2020.12.14 nulcheon@newspim.com |
A씨는 지난 9월 23일 오후 5시 50분쯤 포항 죽도시장 공영주차장에서 마스크 없이 택시에 탑승한 후 택시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고 운전 중인 60대 기사의 어깨와 얼굴을 잡아당기고 기사가 택시를 멈추자 주먹으로 가격하고 안경을 던지는 등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폭행 장면은 택시 안의 블랙박스에 모두 담겼다.
폭행이 일어난 시기는 포항시가 전 지역 마스크쓰기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린 기간이었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택시에서 기사를 폭행해 제3자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