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송파·용산·수원 팔달구 등 대상
6월부터 5개월간 부동산 실거래 기획조사 실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 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한 40대 소매업 종사자 A씨. A씨는 은행에서 중소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3억원에서 2억원을 아파트 구입에 썼다. 정부는 A씨를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이 의심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통보했고, A씨의 대출금은 회수됐다.
#2. 1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한 20대 B씨. 약 9억원을 저축성 보험계약 해지금으로 조달했다고 소명했다. 보험금은 B씨가 미성년자였던 2010년과 2012년에 납부된 것으로 B씨 부모의 자녀 보험금 편법증여가 의심됐다. 국세청 확인 결과 탈세혐의로 확인됐다.
정부가 수도권에서 이같은 편법증여, 대출위반 등 부동산 불법거래 190건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 실시한 부동산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16일 이같이 밝혔다.
자녀 보험금 대납을 통한 편법증여 사례 [자료=국토부] |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계획 발표와 6월 강남·송파 '국제교류복합지구(SID)' 조성사업 본격화에 따른 투기수요 차단 및 부동산 거래질서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했다. 조사 지역은 서울 강남·송파·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주변지역, 경기 광명·구리·김포시 및 수원 팔달구이며 올해 6월부터 5개월간 실시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 5월 20일,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을, 서울시는 6월 23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었다.
지난 2월 21일 국토부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출범시켰고, 한국부동산원 실거래상설조사팀과 함께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의 실거래 조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해왔다.
이번 조사는 대상기간에 신고된 거래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577건을 선별해 진행했다. 특히 정기조사와 비교해 투기성 법인거래 등 추가 기준을 적용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회피할 목적의 계약일 허위신고 여부 확인이 필요한 거래를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조사 결과 총 190건의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 친족 간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사례가 109건, 계약일 허위 신고를 포함한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건수가 76건, 대출규정 위반 의심 사례 3건, 등기원인 허위기재가 2건이었다.
한편 조사가 이뤄진 강남·송파·용산권역에서 탈세 의심 거래가 94건으로 전체 거래에서 3%를 차지했는데 이는 광명·구리·김포시 및 수원 팔달구의 15건(0.34%)보다 높은 수치다. 고가주택이 집중된 서울 도심 지역에서 불법행위 의심 거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뤄졌음을 보여준다.
대응반은 실거래 조사로 확인된 관련법령 위반 의심 거래에 대해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더불어 대응반은 지역 차원의 이상동향을 파악하고, 지역 내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경찰청,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과 협업도 강화하고 있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수법이 다양해지고 지역 범위도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전국적으로 부동산시장 동향을 꼼꼼히 모니터링해 이상징후에 적기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