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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대표슈퍼 '탑마트' 납품업체 갑질…공정위 과징금 6.3억 부과

기사입력 : 2020년12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2월16일 12:00

부당반품·기본장려금 수취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영남지역을 거점으로 생필품 소매업을 운영하는 '탑마트'(서원유통)가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원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원유통은 지난 1981년 부산에 설립된 지역 유통기업으로 탑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9년 매출액은 1조5488억원이며 지난 2018년 기준 슈퍼마켓 시장점유율 25.4%로 업계 2위 사업자다.

탑마트 외부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12.16 204mkh@newspim.com

공정위는 서원유통의 ▲부당 반품 ▲기본장려금 부당 수취 등을 법 위반 사항으로 지적했다.

서원유통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0개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 약 47억원어치를 부당하게 반품했다.

서원유통은 CJ제일제당, 오리온 등 다수의 납품업자와 반품기간·상품·반품장소 제한없이 반품이 가능하도록 약정을 맺고 수시로 반품했다. 이같은 행위는 납품업자가 필요한 경우 반품요청서를 통해서만 반품을 가능하게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1항에 위반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서원유통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5개 납품업자로부터 기본장려금 명목으로 1억7000만원을 부당하게 수취했다. 기본장려금은 상품매입대금의 일정비율·금액을 받는 형태의 판매장려금으로 판매촉진 관련성이 매우 낮아 법 상 허용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서원유통에게 재발방지명령, 법위반 사실 통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국적 영업을 하는 유통업체 뿐 아니라 지역 대표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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