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중 경상보조금 5%, 청년정치 발전 위해 사용
국회의원 지역구 마다 여성·청년 1명 이상 후보자로 추천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내 청년당인 청년국민의힘(청년의힘)이 피선거권 연령을 25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는 등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의힘 공동대표인 김병욱·황보승희 의원과 서범수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정치 참여를 유도하여 대한민국에 새로운 정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청년정치혁신 패키지 3법'을 발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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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2020.12.01 leehs@newspim.com |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청년후보자를 일정 비율 추천하는 정당에 보조금(청년추천보조금)을 지급하고, 정당에 지급되는 국가보조금 중 경상보조금의 5%를 청년정치 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법령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황보 의원이 대표발의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선거권 연령 하한을 25세로 설정한 해당 규정을 민법상 성년 기준인 19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황보 의원은 "청년 세대의 참정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가계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서범수 의원이 대표발의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시,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의무적으로 여성과 청년 1명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하도록 했다. 여성 청년을 추천한 경우 청년을 추천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담았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청년당 활동이 자생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며 "오늘 발의된 3개 법안이 소관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공청회와 여야의 건전한 토론을 거쳐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당 지도부에 제안한다"고 전했다.
황보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청년의힘이 청년정책과 관련된 이슈를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특히 청년정치문화 개선에 앞장설 수 있도록 당내 구성원 참여 독려는 물론 여야가 함께 모여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taeh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