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함평군은 2020년도 2기분 자동차세 11억 92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부과대상은 이달 1일 기준 함평군에 등록·신고된 자동차 등 기계·장비 소유자다.
함평군청 전경 [사진=함평군] 2020.05.19 ej7648@newspim.com |
올해 자동차세를 1·3·6·9월에 이미 연납 또는 선납한 차량소유자는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지방세입계좌, 인터넷위택스(wetax.go.kr), 인터넷지로(giro.or.kr)를 이용하거나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앱, 스마트위택스 어플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은 물론 차량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꼭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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