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미선임 또는 절차위반 56곳 적발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감독원은 새로운 외부감사법(외감법) 시행으로 감사인 선임절차가 변경됐음에도 일부 회사에서 외감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국내 외부감사 대상 회사 수는 지난 2018년 3만1473곳에서 올 11월 기준 3만1827로 소폭 늘었다. 이 가운데 56곳이 감사인 미선임 또는 절차위반으로 적발됐다. 지난 2018년 기준 11곳에 비해 크게 줄었으나 여전히 외감법규 위반 사례가 파악되고 있는 것이다.
[표=금융감독원] |
금감원은 회사 유형에 따라 감사인 선임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먼저 비상장 대형회사나 금융회사는 회계법인(감사반 불가)만을 선임해야하고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유지해야 한다. 초도감사 비상장주식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단, 회사의 감사가 선정하되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자본금 10억원미만)에는 회사가 선정할 수 있다.
계속감사 비상장주식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고 유한회사는 비상장주식회사와 비슷하지만 회사의 감사 유무에 따라 감사인 선임절차에 차이가 있다. 회사의 감사가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사가 없는 경우 회사가 선정하고 감사가 없고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승인이 필요한 것이 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각 회원사에 감사인 선임절차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및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소재 회사를 대상으로 순회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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