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검찰청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규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선 검찰청에 구속 수사와 체포 등을 자제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21일 "지난 주말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200명 넘는 대규모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0.12.07 pangbin@newspim.com |
대검은 우선 서울동부구치소를 이용하는 서울동부지검과 서울북부지검, 성남지청의 수용자 접촉 현황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했다.
또 중대 흉악범죄를 제외하고는 증거인멸 우려, 도망 염려, 주거부정 등 구속요건을 최대한 신중하게 판단하는 등 구속 수사를 자제하고 구속이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체포도 자제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500만원 이하 벌금 미납 지명수배자에 대해서는 검거를 자제하고 사회봉사 대체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했다.
대검은 재소자,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소환조사를 자제하고 전화 진술청취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검찰청 내 구치감실이나 경찰관실, 법원 이동통로, 비상용 엘리베이터 등에 대한 방역 강화와 함께 법원 및 교정기관과 협조해 확진자 출정내역 등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앞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지난 19일 직원 425명과 수용자 2419명에 대한 전수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용자 184명,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날(20일)에는 결정 보류 중인 수용자 1명이 추가 확진돼 확진 수용자는 185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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