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상주시와 방역당국이 BTJ열방센터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으로 확산함에 따라 센터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상주=뉴스핌] 이민 기자 =상주시청 전경. 2020.12.21 lm8008@newspim.com |
21일 상주시에 따르면 이들 BTJ열방센터는 지난달 27일부터 2일간 상주시 화서면 BTJ센터에서 신도 등 500여명이 참석한 집회를 열고도 참석자 명단 제출을 거부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역학조사 방해)로 센터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10월에 이어 두번째 고발이다.
지난 4일 집회에 참석했던 대구 수성구 주민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해당 종교시설에서 행사가 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센터 측은 4일과 16일 두차례 걸친 방역당국의 참석자 명단 요청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다 센터 대표가 경찰에 고발되자 뒤늦게 명단을 제출했다.
그러나 센터 측이 제출한 명단은 참석자의 연락처와 지역이 맞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앞서 이 센터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기간인 지난 10월9∼10일 법인 소속 선교시설인 BTJ열방센터에서 500여명이 참석한 집회를 열었다가 고발된 후 최근 검찰에 송치돼 수사를 받고 있다.
상주시는 센터 측에 내년 2월16일까지 '모임과 집회를 중단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통해 확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센터에는 평소 60여명의 직원과 거주 인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이들에 대한 검체검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상주시 관계자는 "센터 내에 CCTV가 있지만, 교인들이 동의하지 않아 촬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진술을 받았다"며 "관련법에 따라 처벌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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