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스핌] 송호진 기자 = 훔친 그물과 닻으로 불법 조업한 일당 3명이 검거됐다.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해상에 투망해 놓은 안강망 어구를 훔친 어선 A호 선장 E씨 등 3명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검거해 지난 17일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해경은 올해 4월 해상에 투망해 놓은 안강망 어구 1통(시가 1300만원 상당)이 없어졌다는 선장 B씨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착수했다.
압수한 C호 안강망 어구 피해자 환부 모습 [사진=보령해경] 2020.12.22 shj7017@newspim.com |
해경은 절도 혐의 선박을 특정하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4일간에 걸친 해상 수색 끝에 A호 어구표식(스티로폼 부표)에 연결된 B호의 어구 그물과 D호의 닻을 발견해 압수했다.
이와 함께 A호 어구 수선장에서 B호의 닻과 C호의 어구를 발견하고 압수해 증거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신고한 범행 외에 2016년 8월께 어선 C호의 안강망 어구(시가 1050만원 상당)와 올해 2월께 어선 D호의 안강망 닻 1개(시가 250만원 상당)를 해상에서 절취한 사실도 밝혀냈다.
수사과정에서 A호 선장을 안강망 어업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로 수산업법 위반 혐의는 물론 자동차 무면허 운전행위까지 추가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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