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운동 개념서 '폭도' 빠져…전사자 요건 충족 안 돼
묘비 표식만 변경…묘비 이전이나 연금 변화 없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의가 '폭동'·'반란'에서 '정당한 행위'로 바뀌면서 계엄군에 의한 사망자들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22일 국방부는 "지난 18일 열린 제24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5·18 계엄군 전사자 22명의 사망구분을 '전사'에서 '순직'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군인사법 제52조 2항 '전사자 등의 구분'에 따르면 전사자는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5·18 계엄군 사망자들은 그간 이같은 규정에 따라 전원 '전사자'로 분류돼 왔다.
그러나 지난 1997년 대법원이 '5·18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결함에 따라, 당시 계엄군 사망자에 대한 전사자 분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국회, 관련단체 요구 등을 고려해 지난 18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에서 군인사법 제54조의 2항을 근거로 '5·18 계엄군 전사자'에 대한 사망구분 변경을 재심사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순직Ⅱ형'의 경우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계엄군 전사자 22명 전원을 이 조항에 따른 순직자로 분류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이번 재심사에서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화장 보고서·사망확인조서·전사망 확인증 발행대장 등과 당시 계엄군의 전투상보, 상황일지(계엄사, 합동참모본부), 속보철(보안사령부),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의 각종 조사 및 현황자료, 군 검찰단의 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해 개별 사망경위를 확인했다.
당초 매화장보고서에 사망자들의 최초 사망경위가 '폭도 총에 맞아 사망(18명)', '폭도 칼에 찔려 사망(1명)', '상호 오인 사격 사망(3명)'으로 기록돼 있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오인사격(10명)', '시위대 교전(5명)', '차량에 의한 사망(2명)', '출근 중 원인불상 총기 사망(1명)', '행방불명 후 시체로 발견(1명)', '상호 오인 사망(3명)' 등으로 사망경위가 구체화되고 정정됐다.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 [사진=국가보훈처] |
국방부는 "계엄군 사망자는 대부분 의무복무 중인 하위계급의 군인으로서, 엄격한 상명하복의 상황 속에서 상부의명령에 따라 임무 수행 중 사망했다"며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는 순직형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손봉호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장은 "5·18 민주항쟁 당시 군에 의해 희생되신 민주 영령과 유족 및 부상자와 구속자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부당한 명령에 의해 발생돼서는 안 되는 임무수행 현장에 투입돼 유명을 달리한 당시 계엄군 및 유족 여러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방부에 따르면 현충원 묘비 표식이 '전사'에서 '순직'으로 변경되는 것 외에 변경되는 사항은 없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족 연금 수령 등 국가유공자 수혜 내용에 변경되는 것은 없다"며 "또한 (묘비) 이전 계획도 없다"고 전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