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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 국제사회 논란 확산…정부 "미국 각계와 소통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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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국민 생명 보호 위한 최소한의 제한"
美 국무부 "북한에 자유로운 정보유입 중요"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가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우려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미국 국무부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통과와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에 대해 미국 각계와 소통을 진행하며 개정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 최영삼 대변인이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22 medialyt@newspim.com

최영삼 대변인은 이날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미 지난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각계와 소통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미국 행정부, 의회 및 관련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접촉과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 접촉과 소통 시에는 이번 개정법안의 입법 취지, 그리고 두 번째 표현의 자유 침해 관련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임을 설명하고 있다"며 "셋째 제3국에서의 전단 등 살포 행위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음을 설명하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고로 오늘 주무부처인 통일부에서는 법 시행 전까지 전단 등 살포규정 해석지침을 제정해서 제3국에서의 전단 등 살포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미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이 법안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美 국무부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유입 캠페인 지속"

앞서 미국 국무부는 21일(현지시각) 한국 국회가 남북 접경지역의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대북전단금지법이 미국의 대북 정보 유입 노력을 저하시키는 데 대한 우려는 없느냐'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질문에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증대하는 것은 미국의 우선 순위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주민들이 정권에 의해 통제된 정보가 아닌 사실에 근거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전 세계적 정책으로서, 우리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보호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비정부기구(NGO) 커뮤니티 및 다른 국가의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의 이 같은 입장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지만, 정보의 자유로운 유입과 접근 촉진 등에 대한 강조를 통해 사실상 부정적 측면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 美 의회 인권위원회 "내년 1월 한국 정부 인권 문제관련 청문회 개최"

한편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내년 1월 새 회기가 시작되면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등 한국 정부의 인권 문제와 관련한 조치들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지난 16일 밝힌 바 있다.

인권위원회는 다음 주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스태프 브리핑을 여는 등 청문회 개최를 위한 사전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문회는 국회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처리가 강행된 데 대한 미 의회 차원의 첫 조치가 될 전망이다.

논란이 일고 있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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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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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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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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