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업무 행복청→세종시…국가 주요시설 '특별관리구역' 추진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행복도시건설청과 세종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세종시 1~3생활권 11개동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해제돼 행복청에서 하던 도시계획업무 등이 세종시로 이관된다고 24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비대면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히고 "이번 행복도시 예정지역 해제는 성공적인 행복도시건설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복도시 예정지역 해제 안내문.[사진=행복청] 2020.12.24 goongeen@newspim.com |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행복도시법 제15조에 따라 올해 말까지 사업 준공 고시한 1~3생활권 11개 동지역(22.4㎢)으로 고운·종촌·아름·도담·어진·한솔·새롬·다정·대평·보람·소담동이 해당된다.
두 기관은 예정지역 해제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인력파견과 사무이관 전담팀(TF)을 구성 운영하면서 사무이관에 따른 문제점과 쟁점사항을 검토하는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했다.
도시계획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그동안 행복청장이 수립했던 도시계획기준을 세종시 도시계획조례에 통합·정비해 건축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 등 동일한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행복청은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 중 국가 주요시설 입지지역에 대해서는 국가의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행복도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해제로 행복청은 잔여생활권 개발과 국가기능 추가이전 등에 대비한 종합적인 전략 마련에 집중하고 세종시는 효율적인 도시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이 이뤄질 전망이다.
두 기관은 오는 2030년까지 나머지 생활권도 예정지역으로부터 해제하고 효율적인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국가행정중심도시로서 행복도시의 성장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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