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 확정·발표
개선 필요 시설, 정량평가 후 교체·이설·증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고압 도시가스배관, 송유관, 열수송관, 고압 송전선로, 발전용 댐 등 5종 에너지 시설의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기반시설 정보가 데이터베이스(DB)화된다. 정밀안전진단 등 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등급제를 실시해 안전등급이 '보통' 이상으로 유지관리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5종 에너지 시설에 대한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2020~2025)'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관리계획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정에 따라 기반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해 에너지 시설별로 수립한 5년 단위 종합계획이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10.24 jsh@newspim.com |
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은 5종 에너지시설 각각에 대해 장기 사용에 따른 안전성 강화를 위한 관리목표, 유지관리계획, 성능개선계획, 관리재정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기반시설의 규모, 중요도 등을 고려해 중점 관리대상을 선정하고 관리계획 수립대상을 확정했다. 기반시설 별로 계획기간동안의 관리목표를 제시했다.
관리대상은 도시가스관은 1Mpa 이상 고압배관 4890㎞, 송유관은 민간사업자 송유관 1344㎞, 열수송관은 전체 열수송관 4431㎞, 송전선로는 154㎸ 이상 고압선로 3만4540C-㎞, 발전댐은 전체 발전댐 21개 등이다.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기반시설 정보를 DB화하고, 정밀안전진단 등 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등급제를 실시해 안전등급을 '보통' 이상으로 유지관리한다. 보통 등급은 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지만 내구성·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시설의 경우 부여한다.
아울러 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기술성, 경제성, 정책성을 정량평가해 교체, 이설, 증설 등 성능개선을 실시할 계획이다. 각 관리주체의 사업활동에 따른 이익을 관리재원으로 활용해 시설의 유지관리와 설치·보수공사 수행비용을 조달하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5종 에너지 기반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을 마련해 고시하고 관리계획 이행에 필요한 정밀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한다"며 "안전등급제를 더욱 세분화해 확대하는 등 장기 사용 에너지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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