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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서초동 사자성어]③ 코로나 충격파…교정당국도 '속수무책(束手無策)'

기사입력 : 2020년12월29일 11:25

최종수정 : 2020년12월29일 13:51

사건관계인 확진에 동부구치소 집단감염까지…코로나19 '초비상'
전국 법원, 무려 3차례 강제 휴정…조국 등 주요 재판 줄줄이 연기
검찰도 비상 대응체제 가동…'업무 복귀' 윤석열 첫 지시도 코로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2020년 한해 전세계를 강타한 최대 이슈는 단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사태다. 전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19 사태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과 교정당국마저 '속수무책'으로 만들었다.

잇따른 확진 소식과 법원 휴정으로 재판 지연이 반복됐고, 지명수배자에 대한 검거 등 검찰 수사 동력에 차질이 생겼다. 특히 연말 서울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700명을 넘어서면서 큰 충격을 안겼다. 코로나19가 덮친 법조타운 '서초동'의 한 해를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출입구가 통제되고 있다. 정부가 전날인 23일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법원종합청사는 이날부터 본관 1층 동관과 서관 출입구, 2층 중앙현관을 제외한 다른 출입구를 폐쇄하기로 했다. 2020.02.24 mironj19@newspim.com

◆ 사건관계인 확진에 구치소 집단감염까지…사법당국 코로나19 '비상'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부구치소는 지난 18일과 23일, 27일 전체 수용자와 직원을 상대로 코로나19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748명의 집단 확진자가 나와 충격을 줬다.

이는 27일 0시 기준 대규모 집단감염 사례 중 신천지 관련 5213명,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1173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규모다. 서울 도심 집회 관련 650명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등이 수감돼 있는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도 코로나19로 홍역을 치르긴 마찬가지였다.

이달 19일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수형자에 이어 해당 출소자와 접촉한 수용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교정당국은 직원 749명과 수용자 2472명에 대한 전수 검사에 나섰다. 이 가운데 3168명이 음성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53명은 밀접 접촉자 대상이 아니었다.

지난 8월 17일에는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 중인 전 목사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재판부와 실무관, 속기사, 법정 경위 등 재판 참여자 12명이 자택 대기 조치를 받는 소란도 있었다.

이 밖에도 5월 서울구치소 교도관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임시 폐쇄되거나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소속 검사 30명이 자가격리 되는 등 사법 당국은 올 한 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진통을 겪었다.

◆ 전국 법원, 무려 3차례 강제 휴정…조국 등 주요 재판 줄줄이 연기

코로나19 확산 파장은 전국 법원의 재판 강제 휴정으로 이어졌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코로나19 대응위원회 위원장)은 이달 21일 전국 법원에 3주간 재판 연기를 권고했다. 사실상 강제 휴정으로 올 들어 3번째 조치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한 2월과 환자가 폭증하던 8월에도 휴정기에 준하는 재판 일정 연기·변경을 각급 법원장에 요청했다.

법원행정처는 △영장심사 등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하거나 변경하는 등 심리 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옵티머스 펀드 사기등 주요 사건 재판들이 내년으로 줄줄이 연기됐다.

그외 재경지법이나 지방 법원에서도 코로나19 여파로 변호인 접견이 불가능해져 재판 준비에 차질을 겪거나 심리가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등 사건 관계인들의 고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검찰도 비상 대응체제 가동…'업무 복귀' 윤석열 첫 지시도 코로나

검찰도 코로나19 비상 대응체제를 가동했다. 대검찰청은 이달 21일 일선 검찰청에 흉악 범죄를 제외하고는 구속 수사를 자제할 것을 지시했다.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체포도 삼가라고 명령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미납한 지명수배자에 대해서는 검거를 자제하고 사회봉사 대체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했다. 재소자,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소환조사는 줄이고, 전화 진술 청취 등을 활용하도록 했다.

또 검찰청 내 구치감실이나 경찰관실, 법원 이동 통로, 비상용 엘리베이터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법원 및 교정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확진자 출정 내역 등 정보 협력체계에 힘쓰라는 지시도 내렸다.

최근 대검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첫 업무 지시도 코로나19 특별 대응이었다. 윤 총장은 25일 수용 시설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대책에 대해 논의한 뒤 각급 검찰청과 수용 시설에 온라인 화상 접견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내렸다.

윤 총장은 지난 3월 자신이 직접 지휘하는 '코로나19 검찰 대응본부'를 출범한 후 전국 18개 검찰청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행정법원의 검찰총장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2020.12.25 mironj19@newspim.com

◆ 코로나 '강타'로 변호사 업계 위축…자문 수요 감소 등 타격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 업계에도 침울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코로나발(發)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고객 상담이 줄고 자문 수요가 감소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법무법인 및 개인 변호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액 합계는 6조3737억6400만원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6.9% 늘어난 수치로, 최근 10년간 평균을 내보면 한 해에 8% 정도 성장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올해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이 반영될 경우 향후 국내 법률시장은 마이너스 성장으로 기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강귀석 법무법인 다솜 변호사는 "예전처럼 길 가다가 간판 보고 들어와 상담받는 손님들이 올해 거의 없었다"며 "아무래도 대면이 더 효과적으로 (상담이) 되는데 코로나로 오기 어려워하는 고객과 전화로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로펌 등 변호사 업계는 원격 상담·화상회의 등 비대면 법률 서비스 활성화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리걸테크(legaltech) 시장 확대, 온라인 연수, 웨비나(Webinar·웹으로 중계하는 양방향 세미나) 등 방식으로 위기에 대처하고 있지만 유의미한 성과를 기대하기엔 아직 시기상조라는 전망이다.

A 로펌의 한 변호사는 "(코로나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시도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법조시장 자체는 반도체와 같은 성장 산업이 아니다"며 "어느 정도 파이가 정해져 있고 그런 범위 내에서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년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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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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