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심의 거쳐 고시·확정
대규모 개발사업 심의 내실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수도권 과밀을 지속적으로 억제하면서 남부 개발수요를 북부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상생발전을 위한 향후 20년간의 수도권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년)'을 30일 확정·고시했다.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공간구상 [자료=국토교통부] |
수도권 정비계획은 수도권 인구·산업 집중 억제 및 적정배치를 위해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인구·산업의 수도권 집중도가 높은 현실을 고려해 현행 관리체계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운영을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수립됐다. 난개발 및 지역 불균형 등 수도권 내부 문제 해결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기본방향은 상위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해 균형발전, 주민 삶의 질, 혁신성장, 평화경제 4대 목표를 바탕으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과 글로벌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살기 좋은 수도권'으로 정했다.
공간구조는 특화산업 분포, 지자체별 공간계획을 토대로 글로벌 혁신 허브, 평화경제 벨트, 국제물류・첨단산업 벨트, 스마트 반도체 벨트, 생태 관광・휴양벨트 등 5개 특화벨트를 조성한다. 이는 각종 개발계획 추진 시 공간·산업배치의 기본 지침 역할을 한다.
권역관리는 지역특성을 고려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 권역체제로 관리한다. 과밀억제권역은 높은 과밀수준 해소를 위해 공업지역 지정 제한 등으로 관리하고, 주변지역으로의 과밀화 확산 방지 방안도 검토한다.
성장관리권역은 수도권 남부의 개발 수요를 북부로 유도해 권역 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공장 등 관리제도를 성장관리방안 수립과 연계해 난개발 관리를 강화한다. 자연보전권역은 소규모 개별입지 공장 비율이 높은 곳으로 공장 정비 유도방안을 마련해 난개발 해소에 나선다.
인구집중유발 시설인 공장, 대학, 공공청사, 대형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총량규제(공장총량, 대학 입학정원 총량), 권역·유형별 입지규제, 과밀부담금 부과 등의 관리를 지속하고 기준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업특성을 고려해 심의 기준을 검토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내실화해 관리한다.
관계기관은 계획의 집행·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관별 추진 계획·실적을 국토부에 보고하고, 국토부는 5년마다 수도권 정비계획을 평가하고 필요시 변경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계획안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수도권 정책의 특성을 고려해 3년간 연구용역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기업·시민사회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수립됐다.
박무익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통한 수도권의 인구・산업 집중 관리와 함께 도심융합특구・지역균형뉴딜 등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해 수도권-비수도권 간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