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뉴스핌] 홍재희 기자 = 검찰이 지난 4·15 총선 당시 상대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30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곽경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당시 선거운동 중이었던 이강래 후보에게 고성을 지르고 밀고 들어가 선거운동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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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0대 현역의원 신분으로 선거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오히려 예비 후보자 신분으로 선거질서를 어지럽힌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검찰이 이 후보 측 지지자들과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에게 폭행을 당했던 피고인의 소극적 항의 행위를 선거자유방해죄로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다"며 "당시는 선거운동이 아니라 기자간담회 중이던 만큼 이를 참작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도 최후 진술에서 "의정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해준다면 선출직 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언행과 처신을 약속한다"면서 "의정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억울한 이들이 없도록 챙기고 노력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29일 전북 남원에서 경쟁 상대였던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총선 당시 이 의원은 전북 남원을 방문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과 이강래 후보 유세 현장을 찾아가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인사하러 왔는데 왜 위원장을 못 만나게 하냐"고 언성을 높이고 실랑이를 벌였다.
이후 이 의원은 "이강래 후보 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입장문을 내고 병원에 입원했고 이강래 후보는 이 이원을 선거자유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21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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