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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로나로 사망해도 '재해보험금' 못 받는다...법원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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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인정하지만, 기저질환시 상해사망에 해당 안돼"
금감원, 약관 해석 아닌 "사인에 대한 사실관계 문제"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사인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질병(일반)사망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금융당국은 물론 질병관리청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코로나가 원인으로 사망시 '재해'에 해당, 질병사망보다 많은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 완치 전에 사망자를 모두 집계한다.

5일 법조계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선고 2020가합753)은 최근 코로나19로 사망, 보험금 분쟁 건에 대해 '내재적 기저질환이 코로나로 악화돼 사망할 경우 이를 상해사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해당 판결은 한 대형손보사와 법적 분쟁의 결과다.

이런 법원의 판단은 코로나를 '재해'로 보는 금융당국의 입장과 배치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1급 감염병에 속하는 코로나는 보험사고 발생당시 시행중인 법률에 따라 재해로 보장한다'고 밝히고, 표준약관에 반영했다. 지난해 1월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때 코로나는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됐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손해보험사뿐만 아니라 생명보험사도 보험금 지급 축소를 위해 코로나 사망자에 대해 재해사망 보험금이 아닌 일반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 재해사망은 보험금이 일반사망 대비 많다.

◆ 손보는 상해사망 보장, 재해는 보장 안 해

이번 법원의 판결은 손보사(현대해상)와 가입자간 분쟁이었다. 손보사는 사망을 일반사망과 상해사망으로 구분한다. 법원은 사망 원인이 질병인지 상해인지만 판단했다. 즉 '재해'에 대한 판단은 배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보험 약관상 재해와 상해의 차이 2021.01.05 0I087094891@newspim.com

망인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법원은 직접적인 사인은 코로나가 아닌 다른 기저질환이라고 봤다. 이에 상해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 상해는 '우연성, 급격성, 외래성'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내재적 요인인 기저질환이 사인이라는 의미다.

생보사는 통상 상해가 아닌 재해사망과 일반사망으로 가른다. 재해는 '우발성, 외래성' 요건만 갖추면 된다. 이에 재해와 상해가 거의 같은 의미지만 재해가 상해보다 조금 더 넓은 보장을 의미한다고 업계 관계자는 입을 모은다.

법원이 사망원인을 외래적 요인인 코로나가 아닌 내재적 요인인 기저질환으로 판단함에 따라 생보사들도 향후 코로나 확진자가 사망하면, 사망원인을 코로나가 아닌 기저질환으로 볼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생보사의 재해 약관에서는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 악화된 경우'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탓이다.

즉 코로나 완치 전에 기저질환이 악화돼 사망했다고 판단되면, 생보사도 약관에 따라 '재해사망'이 아닌 '일반사망'으로 볼 여지가 생긴 셈이다.

참고로 질병관리청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완치 전 사망할 경우 모두 코로나 사망자로 집계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구지법의 판결은 코로나로 인한 보험금 분쟁 첫 번째"라며 "법원의 판단은 금융당국과 질병관리청의 판단과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보사도 코로나 확진자가 사망할 경우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이라며 '재해'가 아닌 일반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 코로나 사망자 중 96%가 60대 이상...대부분 기저질환 보유자

문제는 연령대별 코로나 사망자 중 대부분이 고령자라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월4일 기준 코로나 사망자는 98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60대 이상 고령자는 전체의 96%에 달한다. 60대 이상자는 대부분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다. 이에 고령자일수록 코로나 치명률이 높아지는 것.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확진자 연령별 현황 2021.01.05 0I087094891@newspim.com

법원의 판단대로 보험사가 망자의 사망 원인을 코로나가 아닌 기저질환이라고 판단하면,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 가능성은 매우 낮아지게 되는 셈이다. 이는 코로나를 '재해'라고 분류한 금융당국의 입장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구지법의 판례는 '약관 해석상의 문제'보다 '사실관계'에 더 무게를 둔 것"이라면서도 "'외래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감염병인 코로나가 그레이존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한 사망이 상해사망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생보사도 재해사망이 아니라고 판단할 여지가 생겼다"며 "어디까지를 기저질환으로 볼 것인지 명확화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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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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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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