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보험금 '중복지급' 불허...건강보험공단 의료비는 제외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본인부담금상한제 환급금 두고 실손보험 보상 '갑논을박'
금감원·대법원, 보험사 손들어줘...중복보장은 '이득금지' 위배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 2008년12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가입한 A씨는 2009년9월 뇌출혈로 약 4년 동안 입·통원 치료를 받았다. 보험사는 건강보험공단(건보)에서 본인부담금상한제를 통해 A씨에게 지급한 의료비를 제외하고 실손보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에 A씨는 의료비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라고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

보험사는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내준 의료비를 제외하고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해도 문제가 없다는 게 금융당국과 대법원의 판단이다. 본인부담금상한제를 통해 건보에서 돌려받은 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지급하면, '이득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이유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보는 2004년부터 중증질환자의 고액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본인부담금상한제를 운영한다. 연간 지출한 의료비 중 급여 부분의 상한액이 넘으면 건보가 대신 내주는 제도다.

일부 실손보험 가입자는 건보에서 대신 내준 의료비를 제외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금감원에 민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금감원 분조위(조정번호 2010-69호)나 대법원(선고 2015다246957)은 이미 실손보험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보장'하는 게 원칙이라고 판단했다. 본인부담금상한제로 의료비를 돌려받는다면, 이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라는 의미다.

참고로 2020년 본인부담금상한제 금액은 소득구간별로 최저 81만원 최고 582만원이다. 즉 고소득자라도 의료비 582만원을 초과하면 건보에서 대신 지급한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금상한제 소득구간별 상한액 2020.12.28 0I087094891@newspim.com


의료비 영수증을 보면, 급여/비급여로 항목이 구분되어 있다. 비급여는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건보에서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 반면 급여는 대부분 건보에서 보장하며 일부만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실제 환자가 부담해야하는 의료비는 '비급여+급여 중 일부본인부담금'이다.

만약 이 환자가 실손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실제 발생한 의료비인 '비급여+급여 중 본인부담금'을 보장(자기부담금 제외)하는 식이다. 따라서 본인부담금상한제로 건보에서 병원비를 돌려받는다면, 이건 실제 발생한 의료비가 아니다. 실제 의료비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실손보험에서 보장도 되지 않는 다는 것. 만약 지급한다면 '이득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

참고로 비급여와 급여를 구분한 것은 건보 재정상 모든 치료행위를 다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급여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효능·효과가 확인된 의료행위를 등재한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국영 국민건강보험 vs 민영 실손의료보험 보장 체계 2020.12.28 0I087094891@newspim.com

◆ 건보 본인부담금상한액 지급 안해도...보험사 이득 없어

일부 손해사정사나 보험설계사 등은 공보험인 건보에서 지급하는 돈(상한제 초과금)을 사보험인 민영보험사가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이며, 이는 보험사가 '이득금지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득금지 원칙에 대해 이율배반적으로 대입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보험사는 이득금지의 원칙을 어기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보험금 지급·미지급 여부는 모두 손해율로 반영되며, 손해율은 향후 보험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즉 건보의 본인부담금상한제를 초과한 금액을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아도 보험사가 이득을 볼 수는 없다는 것.

또 일부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득이 낮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역차별을 받는 구조라고 주장한다. 소득이 낮던 높던 연령이 같다면 납입하는 보험료도 동일하다. 그런데 소득이 낮으면 실손보험에서 돌려받는 돈(상한제 초과금)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다.

이에 대해 실손보험 표준사업방법서에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으로 보험료를 할인하도록 했다. 즉 소득이 적으면 보험료를 할인해준다는 의미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소득이 낮아 받는 역차별을 줄이고 있는 셈.

보험업계 한 전문가는 "일부 병원은 처음부터 건보의 본인부담금상한제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의료비를 산출한다"며 "모든 병원이 이처럼 상한제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의료비를 산출하도록 제도화한다면, 실손보험에서 분쟁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09년10월 이후 실손보험은 아예 표준약관에 건보로부터 환급 가능한 금액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으며 "이전 약관에 대해서는 분조위나 대법원도 동일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손보험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 원칙에 따라 이중보장을 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사진
李대통령, 전재수 장관 면직안 재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UN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힌 후 공항을 나서고 있다. 전 장관은 "직을 내려놓고 허위사실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1 yooksa@newspim.com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 장관은 앞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사의를 밝혔다. 그는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컨대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600명이 모인 장소에서 축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pcjay@newspim.com 2025-12-11 1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