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춰 영농 폐기물과 부산물의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오는 3월말까지 농촌지역 불법 소각행위를 차단키 위해 농정·환경·산림 부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운영한다.
농민이 재활용 가능한 폐비닐을 수거하고 있다[사진=전주시] 2021.01.05 obliviate12@newspim.com |
합동점검반은 산림지역 농지를 포함한 농경지 내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매주 1회에 걸쳐 불법 소각방지를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친다.
시는 점검 결과 지정장소 외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소각한 시민에게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영농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멀칭비닐, 하우스비닐 등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는 마을 공동집하장으로 배출하고 부직포, 반사필름 등 재활용이 불가한 폐기물은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별도 수거장소로 배출해야 한다.
고춧대, 깻대, 과수 전정가지 등 영농부산물 또한 소각이 금지되며, 수거 후 분쇄해 퇴비화해야 한다.
강세권 농업정책과장은 "농촌지역을 방문해 영농폐기물 배출방법과 영농부산물의 퇴비화 등을 적극 계도할 방침이다"며 "농경지 불법 투기 및 소각행위는 현장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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