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누더기" vs 경영계 "무시 당했다" 비판 많아
이낙연 "조정·합의가 의회민주주의의 힘이자 한계"
김태년 "법 제정이 끝 아냐, 유족들 단식 중단해달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에 대해 "모든 이해관계자 의견을 고루 들어 조정하고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하다보니 양쪽 모두 만족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노동계로부터는 "누더기"라는 비판을 듣고 경영계로부터는 "무시 당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따른 해명인 셈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은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했고 노동계와 경제계, 시민사회의 의견을 고루 듣고 조정한 내용"이라며 "그러다보니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이 모두 반발하고 당내 의원 의견도 분분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부족하지만 중대재해를 예방해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로 삼고 앞으로 계속 보완, 개선해가길 바란다"며 "어려운 법안을 여야 합의로 마련했다는데 일단 의미를 두고 싶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의당 심상정, 배진교, 이은주, 장혜영, 류호정 의원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장 앞에서 이낙연 대표 입장 때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2021.01.07 leehs@newspim.com |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의견이 분분한 사안을 조정하고 합의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의 힘"이라며 "그러다 보니 양쪽 모두 만족할 수 없는 결과를 낼 수도 있는 것이 한계다. 이를 서로 인정하면서 책임있게 처리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노동계와 경영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한 갈등이 있었다"라며 "성장위주 개발시대에서 사람 위주 선진국형 경제 전환에 따른 불가피한 사회적 진통"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는 산업재해 유족들에게 "중대재해법 제정이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노력의 끝이 아니다"라며 "이제 단식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빠졌다는 비판에는 "5인 이하 사업장에도 원청 기업에는 적용이 된다"며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직접 처벌대상이 되는 현실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최대한 균형과 합의라는 원칙에 따라 법안을 만들었다"며 "산재 사전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 국민 생명을 지키는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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