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부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 최대 120만원 급여 받아
청원인 "이러려고 세금 냈나…절대 집행돼선 안 된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고 12년간 복역 후 지난달 출소한 조두순(68)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5만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받았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 마세요'라는 청원이 지난 8일 게시된 지 3일 만에 5만 1573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청원은 내달 7일까지 이어지며, 기간 내 20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
앞서 조두순은 지난달 12일 출소한 이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지 관할인 경기 안산시 단원구청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신청했다. 동시에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지급도 신청했다.
현재 안산시가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부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2인 기준으로 약 92만원의 생계급여와 약 26만원의 주거급여 등 매월 최대 120만원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스스로를 '평범한 가정의 가장'으로 소개한 청원인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세금은 성실히 납부하며 살아왔다. 40년 살면서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한 번 밀리지 않았다"며 "돈이 많고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다. (세금이) 언젠가 우리를 위해서 쓰일것이고 나라가 튼튼해져야 모든 필요한 행정들이 제때에 진행될수 있는걸 알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이 이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조두순의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신청 뉴스를 접하고) 내가 세금을 꼭 내야 하나, 이러려고 열심히 사는 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어 국민청원을 작성하게 됐다"며 "같은 국민인것이 창피할 정도로 파렴치하고 괴물같은 인간에게 월 120만원씩 국세를 투입해야한다고 하니, 너무 허무하고 세금낸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조두순은 재연하기도 힘든 악행을 저질렀다"며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매월 120만원 씩을 준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 여지껏 교도소에서 밥 먹이고 옷 입히고 하는 것도 아깝고, 낭비라고 생각했는데 행정이고 법이란 것이 참 어이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끝으로 "제발 이런 행정이 집행되지 않게, 그래서 국민들이 노하지 않게 부디 올바른 행정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