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적 오해 가능성도…"WTO 통상분쟁 여지도 있다"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고용안정'을 골자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이동걸 산은 회장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산은의 핵심 업무인 구조조정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에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동걸 한국산업은행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16 leehs@newspim.com |
이 회장은 12일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산은법에 고용안정을 넣으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17명은 최근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산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현재 '산업의 개발과 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자금을 공급 관리하는 산업은행을 설립해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산은법 1조에 '산업의 육성·전환, 고용의 안정·촉진'을 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회장은 "산은법에 고용안정이 포함되면 오해의 여지가 크다"며 "예를 들어 임직원의 고통 분담을 위한 고정비 절감 등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조정 추진에 있어서 다른 채권은행과의 입장 차이가 생겨 기업 정상화에 차질이 우려되는 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회장은 "조선업 사례를 보면 고용안정을 넣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대외적으로 오해를 사서 자칫 WTO의 통상분쟁을 일으킬 여지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 회장은 법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점을 좀 넓혀서 어떤 것이 대한민국 경제에 제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며 "해당 법안은 조금 심사숙고하고 또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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