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강진군이 농어촌 미관을 저해하는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방치된 주택을 대상으로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을 60동을 대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사업신청자는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와 동일해야 하고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토지등기부등본 상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강진군 내 빈집 [사진=강진군] 2021.01.14 yb2580@newspim.com |
철거비 지원금액은 동당 50만원으로 관광지 주변, 주요도로변 등 농어촌 미관을 해치고 있는 빈집과 슬레이트 지붕 철거 대상 빈집을 우선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빈집정비사업은 환경축산과에서 추진중인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과 연계해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오는 29일까지 빈집이 소재한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조달현 민원봉사과장은 "앞으로도 빈집 철거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농어촌 마을 미관 및 주거 환경 개선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아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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