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군산시는 행안부의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구역 결정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5년 만에 기각되면서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2015년 10월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구역에 대해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 같은 해 11월 군산시가 대법원에 취소를 요청하면서 소송전에 돌입했으나 지난달 12월 10일 변론을 종결하고 한 달 여 만에 최종 판결이 선고됐다.
군산시청사 전경[사진=군산시] 2021.01.14 gkje725@newspim.com |
군산시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아쉬운 입장을 내보이며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신규매립지에 대한 관할구역 결정 절차는 있으나 기준이 없어 행안부의 자의적 결정이 가능하며 행안부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 헌법 제117조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헌법소원심판에서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1,2호 방조제 대법원 소송은 재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채행석 군산시산업혁신과장은 "헌법소원심판으로 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해 자치권 회복을 위한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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