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절도 혐의로 송치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경찰이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절도 혐의로 황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겼다고 밝혔다.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8월쯤부터 지인들과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지인의 명품 의류 등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용산서에서 수사하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와 강남경찰서로부터 넘겨 받은 절도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가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07 pangbin@newspim.com |
앞서 황씨는 지난 2015년 5~9월 서울 주거지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연인이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와 필로폰을 구매해 모두 7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이 형이 확정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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