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광주고법은 지난해 4·15 총선 예비후보자를 지지하고 주민들에게 업적을 홍보한 주민자치위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A(6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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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1.18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18일부터 지난해 3월 7일까지 4·15 총선 예비후보자 B씨를 지지하고 홍보하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십 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군산시의 한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낙선해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3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고 원심판결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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