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2명, 가족 7명 등 총 9명 위자료 청구 소송
재소자 1인당 2000만원 등 총 5100만원 손배청구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가족들이 정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진식 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는 20일 동부구치소 재소자 2명과 가족 7명 등 9명을 대리해 대한민국 정부와 추 장관에 모두 위자료 5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재소자 본인은 1인당 2000만원, 가족은 1인당 100만~2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8차 전수조사가 열린 지난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차량이 출입하고 있다. 2021.01.11 pangbin@newspim.com |
박진식 변호사는 이날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수용자들을 가두고 인신을 구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할 피고들의 책임은 막중한데도, 딴 데 한눈이 팔려 50% 이상의 확진이 된 피고들의 책임은 금전적으로는 결코 배상하지 못할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박 변호사는 지난 4일 포털사이트에 동부구치소 코로나 감염 소송 모임 카페를 개설했다. 박 변호사는 소송 제기와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와 추미애 장관의 허술하고 안일한 대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6일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수용자 4명도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바 있다.
한편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누적 확진 인원은 총 1261명이다. 확진판정을 받은 격리자 중 수용자는 638명으로 이 중 서울동부구치소가 433명으로 가장 많다.
법무부는 이날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500여명과 수용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11차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