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바이든 시대] '지중파' 바이든 시대 중미 관계 4대 관전포인트, 중국 싱크탱크

기사입력 : 2021년01월21일 17:49

최종수정 : 2021년01월21일 18:05

무역협상 재개 예상 보다 빨라질 수도
다변주의 이성적 성향 미중 관계 낙관
'미국소비자 증세' 관세전쟁 변화 주목
코로나19 진정후 인문 교류 회복 전망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중미 관계 앞날에 낙관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중국 제몐(界面)신문이 중미관계에 정통한 싱크탱크를 인용해 21일 보도했다.

제몐신문은 중미 관계 연구 최고 싱크탱크인 글로벌화싱크탱크(CCG, 중국글로벌화 센터)의 '바이든 시대 중국과 미국, 추세와 대응'이란 보고서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시대 미국의 대 중국 정책은 한층 이성적으로 바뀌고 중미 무역협상도 예상보다 일찍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함께 글로벌화싱크탱크(CCG)는 중미간 대화와 협력의 여지가 한층 넓어지고 양국간 교류가 다방면에 걸쳐 트럼프 시대 보다 훨씬 활발해질 것이라며 모두 4가지 측면에서 중미관계 전망을 낙관적으로 예측했다.

CCG는 첫번째로 바이든 대통령이 규칙과 경험을 중시하는 이성적 성향의 인물로 향후 미중 관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가측성'에서 벗어나 한층 이성적이고 투명성이 높은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CCG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근래 미국 대통령 중 중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 중국을 4 차례 방문했으며 덩샤오핑부터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주석 까지 4명의 중국 최고 지도자를 모두 만난 바 있다. 중국의 학계 정계 경제계 많은 인사들과도 두루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바이든 새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와 인종갈등, 경제회복의 난제를 풀기 위해서 라도 충돌보다는 양국 고위층간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며 중미간에 군사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다고 밝혔다.

두번째로 CCG는 바이든 정부 시대들어 중미 무역협상이 예상보다 이르게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수주의와 보호주의 기조하에서 '301조 조사'를 구실로 무역전쟁을 도발했다.

미국은 3700억 달러의 중국 대미 수출품에 대해 7.5%~25%의 관세를 부과했다.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급 중단조치를 내렸다. 중국 입장에서 볼때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은 블랙리스트를 통해 중국기업을 제재하는 등 중미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갔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식을 마친 뒤 의회에서 취임식과 내각 인선과 관련한 문서에 서명하고 있다. 2021.01.21 chk@newspim.com

미중 무역협상은 23개월 동안 13차(20 차례 회의)에 걸쳐 개최됐다. 중미 쌍방은 2020년 1월 15일 1단계 무역협의에 도달했다. 중국은 2020년 1월~2021년 12월까지 대미 수입(상품 서비스)액을 2017년 대비 2000억 달러 이상 늘리기로 약속했다.

대신 미국은 2019년 12월 15일 잔여 1600억 달러 상품에 대한 관세를 취소하고 2019년 9월 이미 부과한 상품(1200억 달러) 관세율을 15%에서 7.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다만 2500억 달러 상품에 대한 25% 관세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CCG 보고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당장 기존 1단계 무역 합의의 틀을 바꾸지는 않겠지만 시간을 두고 대중국 무역 정책에 변화를 줄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중국 고관세 부과가 사실상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대한 '증세'라는 입장이다. 그는 지재권과 기술특허 분야에서 중국을 상대하는 최상책은 단변 관세 부과가 아니라 우방국과 연대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보고서는 화교인 미국 무역대표부(USTR) 캐서린 타이 대표가 전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보다는 다변주의 성향이 짙다며 다만 이것이 대중국 강경 정책의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을 내놨다. 중국에서도 1월 13일 캐서린 타이 대표의 카운트 파트너격인 위젠화(俞建华) 상무부 국제무역협상 대표를 임명, 양측이 마치 무역협상 재개를 준비하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미국의 기업 단체인 미국상회는 중국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 초기에 고위 관리를 미국에 파견해 쌍무 관계와 무역 협력 확대를 위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향후 무역협상이 재개되면 논점은 중국의 과도한 미국 수출 축소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전망이다.

세번째로 중국 CCG보고서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 시대에는 중미 다변주의 협력 영역이 한층 확대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이와관련 중국은 바이든 새 정부에 다변주의 추세로 복귀, 중미가 기후변화와 코로나19, 글로벌 무역규칙 등에 대해 대화 협력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끝으로 CCG보고서는 바이든 신 행정부 출범에 따라 중미 사이의 인문 교류가 다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미국 비자를 받은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16년 50만 2214명에서 무역분쟁으로 인해 2019년 38만 8839명으로 줄었다. 2020년(4월~9월)에는 코로나19 까지 겹쳐 808명으로 99%나 줄어들었다.

CCG보고서는 미중 대국간 경쟁은 일부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이전 미국 오바마 행정부 때 부터 대중국 억제 기조가 형성됐다며 정권 교체로 당장 이런 기조가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이든 시대에도 미중 대결은 훨씬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겠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내치 중시와 다변주의 대외 정책 성향은 미중 관계를 협력적 경쟁으로 개선시켜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