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광양항 내 화물선, 예인선을 포함한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3월 말까지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화물선의 선장이 음주상태로 출항 중 충돌사고를 일으키는 등 대형화물선 및 기타선의 음주운항이 증가해 이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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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항 특별단속 포스터 [사진=여수해경] 2021.01.22 wh7112@newspim.com |
여수해양경찰서는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상황실, 파‧출장소, 경비함정 등 해·육상에서의 국적, 선종, 크기를 불문한 강도 높은 전 방위 단속을 통해 광양항내 음주운항을 근절할 계획이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이상으로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여수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항내 법질서 확립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엄중 단속 하겠다"고 말했다.
wh711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