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는 제235회 임시회를 갖고 민생 챙기기를 위한 본격 의정활동에 돌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주요업무보고, 군산시 무녀 서들이 농수산물 판매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 22건의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군산시의회 본회의장 모습[사진=군산시의회] 2021.01.25 gkje725@newspim.com |
서군산 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 위험건축물 도시재생 인정사업, 2021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등 현안사업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도 예정돼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될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본예산 1조4128억2700만원 보다 11억 4500만원이 증액된 1조4139억7200만원으로 27일부터 이틀간 각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 '사법부 새만금 1·2호 방조제 귀속 결정 유감과 지역갈등 해소 촉구' 성명서를 채택하고 청와대, 헌법재판소, 대법원, 국회,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송부했다.
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새만금 1·2호 방조제 귀속결정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위헌의 소지가 있는 지방자치법을 토대로 내린 대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시의회는 행정안전부 소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010년 새만금 3.4호 방조제 관할구역을 군산시로 2015년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구역을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로 결정해 지자체간 상호 관할구역 결정 취소 소송이라는 갈등만 부추겨왔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아쉽게 나왔지만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군산시와 함께 헌법소원심판 등 또 다른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신규매립지에 대한 관할 의결·결정의 실체적 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구역 결정영향으로 새만금 내·외측 매립예정지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민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신중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강조했다.
김영일 군산시의회 부의장은 "지난해 시는 코로나19로 멈춤과 위기 속에서도 시민과 함께 많은 도전과 성과를 이뤄내고 대도약의 기틀를 마련했다"며 "시의회도 올 한해 변화되는 의정환경에 민의의 대변자로서 역량을 키우고 시민과 함께 민생 최우선의 해가 되도록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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