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 확정시 당선무효
"실수지 고의아냐…국가에 기여하도록 선처해달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57) 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허위 신고의 고의 및 당선 목적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재산 축소 혐의'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27 pangbin@newspim.com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선거 후보자가 재산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이날 검찰은 "허위 재산신고 규모나 피고인의 경력 및 주변환경, 재산신고 안내서류사항을 받은 점, 처 명의 재산이 경제적으로 분리된 점, 재산신고 경험이 전무한 직원에게 신고를 맡기고 최종 검토가 없었던 점, 선거 당시 정부의 부동산정책 등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재산 신고 과정에서 철저하게 검증하지 못한 실수는 있었으나 당선목적으로 허위의 재산신고를 한 것은 아니다"라며 "고의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가 적발되면 당선무효되는 큰 불이익이 있는데 굳이 불법을 강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도 최후진술 기회를 얻어 "먼저 제 불찰 때문에 이런 물의를 빚게 된 점 사과드린다"며 "많은 분들이 제가 국회에 진출하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거라 보시고 배려와 성원을 해주셨는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례대표였지만 선거기간에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느라 재산신고 부분을 꼼꼼히 잘 챙겨보지 못해 이런 재판까지 오게 된 점은 크게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모든 것은 착오와 실수에서 빚어진 것이고 고의성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을 바치셨던 부모님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저의 의정활동도 많이 위축된 상황이 됐는데 조금이라도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했다.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부인 명의의 10억원 상당 상가 대지와 부인 명의 아파트 임대보증금 등을 누락하는 등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김 의원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시민단체도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을 제명했다.
김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2월 16일 오전 10시5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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