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하자보수 관련 서류 보관·등록 의무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아파트 하자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세부 규정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개정 및 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여건 변화를 반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10.08 leehs@newspim.com |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분쟁재정을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을 위한 기일통지, 출석요구 통지, 심문조서 기재사항 등 재정절차의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재정절차는 준사법적 조사절차에 따라 당사자가 60일 내 불복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화해 효력이 인정되는 방식이다. 기존 자유로운 분쟁해결절차였던 조정제도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하자보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의 하자청구내역 보관 서류 목록, 방법, 기간등이 정해졌다. 이는 공동주택 하자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하자청구내역 보관이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입주자가 본인 확인을 거쳐 내역을 열람·복사하는 것도 허용된다.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토부 장관에게 하자보수보증금 사용·지급 내역을 제공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다음연도 1월말까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하자 분쟁 해결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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